급여 일괄공제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606 (2011.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606
- 회신일
- 2011. 9. 30.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단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원업체가 급여에서 월급에서 떼는 기부금을 일괄징수해 회사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발행한 경우에도 소속 직원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 재단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기업들에서 기부를 받고 있으며, 기업 후원의 경우 후원업체에서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징수하여 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후원업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발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후원업체 명의로 일괄로 발행한 경우 직원이 기부금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 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 금이 함 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법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2007.08.30.)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이46013-10533, 2001.11.15】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533 (2001.11.15.)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 수재의연금)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 법규소득2011-177 (2011.05.2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본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이 기부금의 모금방 법,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따라 일본의 지진피해에 따른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인허가 전 설립중인 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기부금공제대상 단체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도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대상 기부금인지 여부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시행령 제79조의2 열거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전액공제, 그 외는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공익성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 손금한도—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사업자는 10% 범위 내 손금(필요경비)산입
경정청구 및 불복청구 가능 여부
기부금공제 누락분을 경정결정 시 거부당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