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2005.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 회신일
- 2005. 5. 20.
- 소관
- 국세청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한도가 쟁점이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준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동일 방식으로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손금 및 필요경비산입 한도로 한다. 근로자 등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잔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공제(소득공제)한다. 결론적으로 한도 초과분과 지정기부금 외 기부금은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단법인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는 2004.12.1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해당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소득금액에서 각각 몇%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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