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기 이전 기부한 당해연도 기부금의 소득공제 시기
원천세과-240 (2010.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40
- 회신일
- 2010. 3. 17.
- 소관
- 국세청
정부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그 법인·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이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사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등록 전에 낸 기부금 공제 여부는 지정일이 아니라 인가·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해에 지정을 받으면 그 이전 시기 기부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또는 20%로 구분 적용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금년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될 경우 동년(同年)의 등록 이전 시기에 기부금을 납부한 기부자들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34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ㆍ 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 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 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 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금 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 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 에 산 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 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 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 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 ․ ․ ․ 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영 제36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 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 로 한다.
◯ 서면1팀-1638, 2006.12.07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장학단체에 「소득세 법」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단체가 인ㆍ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하여 같은 법 제 5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52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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