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2023.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국제세원-3783[국제조세담당관-350]
회신일
2023.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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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에 따라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조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질의인은 재산 대부분이 국내에 있고 추후 복직할 예정이며 배우자 월급 일부를 매달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외국에 살아도 국내와의 밀접한 생활관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로 판정된다.

【요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무원으로,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과 함께 휴직 하였고 추후 복직 예정이며 재산의 대부분은 국내에 있으며 배우자 월급의 일부분을 매달 한국으로 송금 중

2. 질의내용

○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저주자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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