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도46015-11076 (2001.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076
- 회신일
- 2001. 5.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제17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실익이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미등록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유협동조합이 우유보급소에 우유를 공급함에 있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우유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① - ⑦ 생략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79,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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