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2006.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 회신일
- 2006. 12. 7.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된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세금 대신 내야 하는지 따질 때,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는 본인 고유재산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증여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관련 문서
물납가능 여부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음
사인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망 시각이 등기접수보다 앞서면 해당 증여는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여부
포괄양수도는 납세의무 승계가 아니어서 환급금은 각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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