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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2006.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8
회신일
2006.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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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된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세금 대신 내야 하는지 따질 때,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는 본인 고유재산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증여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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