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서삼46019-10192 (2001.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92
- 회신일
- 2001. 9. 11.
- 소관
- 국세청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23조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는 소멸법인에게 귀속되는 국세뿐 아니라 장차 확정절차에 따라 부과·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도 포함된다(기본통칙 3-2-2…23). 따라서 존속·신설법인은 소멸법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요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2-2…23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
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01254-1175(1991.03.05)
【제목】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소멸된 법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가.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나.~다.(생 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