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2006.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7
- 회신일
- 2006. 11. 10.
- 소관
- 국세청
전자제품 수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상대업체가 계약해지와 함께 당월 수령대금 환불을 요구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는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거래취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해지된 때)를 발행일자로 본다. 따라서 계약해지로 대금을 환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동 단서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요지】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자제품 수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관련하여 업체와 2개월에 1회 방문하여 전자제품을 점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매월 10일 받기로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함.
- 용역을 공급하던 중 상대업체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사가 당월 지급받은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바,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
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을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
부 할 수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937,1999.12.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4324,1999.10.25》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공급(분양)하기로 하였으나 공급(분양)받는 자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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