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9 (2005. 7.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9
- 회신일
- 2005. 7. 1.
- 소관
- 국세청
당초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던 재화공급계약이 자재반입·납기 지연으로 지급약정일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변경 이후 중도금·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제3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안은 계약금(1.1.)·중도금(자재반입일)·잔금(납기 5.30.)으로 정했다가 지연으로 중도금 9.25.·잔금 10.10.(변경계약일 5.20.)로 바뀌어 총 대가 수령기간이 1.1.~10.10.로 6개월 이상이 되면서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계약이 바뀔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끊는지가 문제되며, 당초 미교부했거나 수금일에 이미 발행한 계약금분을 소급 교부할지, 수정세금계산서·가산세로 처리할지가 함께 쟁점이 되었다.
【요지】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전문】
1. 질의내용
공급자 A와 공급받는자 B는 아래와 같은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함
(당초계약)
- 계약일 : 1.1.
- 납기일(재화인도일) : 5.30.
- 계약금 지급약정일 : 계약일
- 중도금 지급약정일 : 자재반입일(납기일 이전임)
- 잔금 지급약정일 : 납기일(재화인도일)
- A의 자재반입 및 납기일(재화인도일)이 지연되어 당초 계약을 수정하여 중도금 지급약정일과 잔금 지급약정일을 변경하였음 (변경계약 작성일 : 5.20.)
(계약 변경내용)
- 중도금 지급약정일 : 변경된 자재반납일(9.25. 반입될 것으로 예상)
- 잔금 지급약정일 : 변경된 납기일(재화인도 예정일)인 10.10.
(질의 1) 상기와 같이 당초의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계약의 수정(납기일 변경)으로 당초의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후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갑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계약금은 중도금과 합쳐서 교부하 고, 중도금과 잔금의 발행시기는 중도금과 잔금의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임
〈을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로 소급하여 교부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교부함
〈병설〉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10.10.에만 세 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 2) 상기와 같이 당초의 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에 대하여 2003.12.30.에 개정된 9조3항에 의거하여 수금된 날짜(4.15.)로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이후 계약의 수정(납기일 변경)이 된 경우 계약변경 이후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설〉 변경 후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가 6개월 이상(1/1~10/10)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됨. 변경 전에 조건에 맞춰 기발행된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 기로 한 날로 적용함
〈을설〉 변경 후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시기가 6개월 이상(1/1~10/10)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됨.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변경 된 계약상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임.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의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오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적용됨
〈병설〉 계약금이 수금된 날짜인 4.15.부터 납기까지 6개월미만(4/15~10/10)이 므로 중도금과 잔금의 발행시기는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인 인도시점 (10/10)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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