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의 제외 여부
서삼46016-10150 (2003.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150
- 회신일
- 2003. 1. 27.
- 소관
- 국세청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또는 통장)는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법률 제6537호)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종전에는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통장 등과 함께 세액 100원의 과세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이다. 개정 시행일 이후 이미 미리 낸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금 통장 인지세를 돌려받으려는 자는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신청한다.
【요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증서는 인지세법 개정시(2001.12.29, 법률 제6537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개정규정에 의거 상호신용부금 및 상호신용계금 증서(또는 통장)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
2. 상기 부금 및 계금증서(또는 통장)가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라면 개정 인지세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선납 인지세의 환급가능여부 및 환급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12. 예금 ㆍ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4-3-1…8
【환급할 수 있는 범위】
법 제8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 붙임에 갈음하여 현금납부를 한 경우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법 제8조 의 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3
【환급절차】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2002. 2. 26 제목개정)
①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선납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2002. 2. 26 개정)
②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후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에 의한다. (2002. 2. 26 개정)
③ 영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환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에 의한다. (2002. 2. 26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231,2002.09.03
【제목】
비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ㆍ소인한 경우,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대상임
【회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대해 업무상 계속 인지를 첩부해 오던 자가 인지세법 개정으로 과세문서가 비과세문서로 전환된 것을 알지 못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한 경우, 동 인지상당액은 인지세법 제8조 의 3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관련 문서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신용카드 형태 선불카드도 금액만큼 재화·용역 제공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여부
피보증인(주채무자)을 변경하는 조건변경통지서는 기존 신용보증서를 보완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보험약관대출계약서는 소비대차가 아닌 선급금 성격이어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ARS에 의한 계약
ARS 녹음테이프·CD는 문서성이 없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문구독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일간신문을 정기 구독하도록 무기명증표로 발행한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