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에 의한 계약
소비46430-254 (2000.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254
- 회신일
- 2000. 7. 21.
- 소관
- 국세청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는 인지세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전화로만 한 계약처럼 종이 형태의 작성행위가 없는 전자적 기록매체는 과세대상 문서로 볼 수 없다. 다만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록매체의 형태가 아니라 종이문서로 작성·교부되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른다.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ARS(전화자동응답장치)로 계약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펙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내용을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2조 · 인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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