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7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7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양도시기는 계약서상 일자가 아니라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잔금일을 2004.12.2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실제로 대금이 청산되었다면, 매수자가 2005년에 등기를 이전하더라도 양도일은 2004년이 되며, 등기를 늦게 하면 양도시기가 그에 맞춰 밀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대금청산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청산 사실을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요지】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5년부터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보유주택 중 1주택을 2004년도에 양도하기 위하여 과천시 소재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잔금날짜를 2004.12.2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아파트를 매수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년도에 하겠다는 내색을 보이고 있음
1. 위와 같이 매수자가 2005년도에 소유권이전을 해가는 경우 양도일을 등기이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아니면 등기이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에 따라 잔금일을 기준으로 2004년도에 양도하는 것이 되는 경우 이의 소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하는 자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