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7 (2011.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7
회신일
2011. 12. 7.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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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취득·양도시기 판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분양신청 안 한 재건축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한지, 또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취득·양도시기의 기준일이 달라진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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