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7 (2011.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7
- 회신일
- 2011. 12. 7.
- 소관
- 기획재정부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가 정한 취득·양도시기 판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따라서 분양신청 안 한 재건축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한지, 또는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취득·양도시기의 기준일이 달라진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관련 문서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소송 제기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배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