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48 (2002.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8
회신일
2002.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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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연대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당시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상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해당 구상채권의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사안은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선수금 수령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에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관계에서, 남 빚 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다툰 질의다.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을설과 손금불산입하는 갑설 중 결론은 손금불산입하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 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공사선수금 수령예시

나. "B" 부도발생시 예시도표

다. (B)와 (D)의 관계

(B)와 (D)는 동일한 중소건설업체로서 어느 일방이 공사 선수금 수령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서 발급 요청 시 타방은 이에 연대 보증인으로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임.

[문제의 제기]

가. 예시도표 “나”에서와 같이 (B)가 부도 시 (C)가 구상권을 행사 (도표 5번)시 지급불능 (도표6번)이고 연내보증인의 경우도 변제불능 (도표 9번)일 경우 (C)의 구상채권은 소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나. 이때에 연대보증인 (D)의 구상권 행사에서 변제불능 (도표11번)이 되었을 때의 구상채권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이합 갑설 이라 함) 아니면 이의구상채권도 (C)의 구상채권과 같이 손금에 산입된다. (이하 을설 이라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4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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