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보증채무
서일46014-10808 (2003.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08
- 회신일
- 2003. 6. 1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하였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포함된다. 이는 채권자의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현금공탁한 뒤 보증무효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고 다른 연대보증인마저 재산이 없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안으로, 돌아가신 분이 대신 선 보증 빚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의 채무 입증방법과 제14조에 따라 단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실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한해 확정된 채무로 보아 공제를 인정한 해석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함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현금공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3건의 보증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1건은 패소하여 공탁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른 2건도 다른 연대보증인 또 한 재산이 전무하여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 한 상태임.
이러한 경우 당해 공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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