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저당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합계액

서일46014-10564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64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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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근저당 설정 채권액과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금·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합한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재산이 다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으면 그 담보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 담보채권 기준 평가액과 제60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근저당 채권액 10억원과 전세금·임대보증금 채권 5억원이 있는 경우 담보채권 합계액은 15억원이 되며, 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 상속세 평가에서 을설(15억원)이 타당하다.

【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합계액은 얼마인지?

-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10억원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금 채권 및 임대보증금 채권 : 5억원

(갑설) 10억원

(이유) 기본통칙 66-0…1 ②와 같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을설) 15억원임

(이유) 당해 재산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권등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 채권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4. 삭 제 (1998. 12. 28)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ㆍ③ (생략)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752,2000.06..23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당해 재산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재삼46014-2050,1998.10.23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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