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893 (2008.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893
- 회신일
- 2008. 7. 25.
- 소관
- 국세청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뒤 같은 날 시차를 두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사안은 2008.5.3 부동산등기 접수(47705호) 후 같은 날 근저당 설정(47712호)을 하고 융자를 받았을 뿐 감정평가는 하지 않은 경우로, 증여받은 땅 대출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에 대해 제60조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담보 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요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증여등기를 먼저 접수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을 적용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 부동산등기접수일(접수번호 : 47705호) 2008.5.3
․ 근저당설정일(접수번호 : 47712호) 2008.5.3
-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같은날 부동산등기접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음(이때 감정평가는 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를 평가할 때 상증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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