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 277 (2010.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 277
회신일
2010.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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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같은 날짜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평가특례가 적용된다. 즉 증여등기 접수 시각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이라도 동일자라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 당일 근저당 설정 세금 문제를 다룬 기존 해석(재산-1893, 2008.7.25.)과 동일한 취지다.

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증 법 제66조 제1호의 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등기 접수시 점 이전에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는지 또는 증여등기 접수일까지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는지(증여등기접수 시각이후에 설정된 재산도 동일자이면 포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1893, 2008.07.25.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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