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여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새로 고시된 경우 적용가능 여부

서이46012-10883 (2003.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83
회신일
2003.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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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01.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약정한 뒤,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변경된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의 시가 적용방법을 다룬다.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준 이자율이 새 고시로 바뀌었을 때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며, 시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본문에는 질의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 회신 결론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당시 당좌대월이자율 고시를 전제로 한 사안이다.

【요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전문】

[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계약당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1. 12. 31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변경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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