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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적용할 건물용도 여부

제도46014-10597 (2001.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597
회신일
2001.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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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용도지수는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취득과 양도 사이에 변경되었더라도,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삼으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또한 한 필지 위에 주된 건물과 화장실 같은 부속건물의 구조가 서로 다르면 각 건물의 구조지수를 개별 적용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용도 바뀐 경우 양도세 계산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한다(당시 국세청 고시 기준).

【요지】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여 각각 판정하는 것이고,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건축물관리대장상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건물용도 및

2. 한필지의 토지위에 주용도건물과 부속건물(화장실)의 구조가 상이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부속건물의 구조지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건물 (1999. 12. 28 개정)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 기준시가 고시 ◈

2000. 12. 28 국세청고시 제2000-47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1일 시행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0년 12월 28일

국 세 청 장

1.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2. ~ 3. 생략

4.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양도소득세 적용)

(1) 기준시가 =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

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을 계산한 후, 이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연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00,000원으로 한다.

6.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396 (1994.09.07)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이때 건물에 대한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위의 내용에 따른 용도를 판정하여 해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취득 및 양도당시의 용도에 따라 각각 판정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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