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산식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미
서일46014-10350 (2001.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50
- 회신일
- 2001. 10. 24.
- 소관
- 국세청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8.30)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으로 계산할 때,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 매년 1.1)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사례상 1990.8.30 현재와 직전 등급이 모두 115등급으로 동일하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중 분모의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2,1999.01.13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을 해석함에 있어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 의미를 사례를 통해 질의함.
1.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2.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에는 매년 1. 1)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990. 8. 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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