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산식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미

서일46014-10350 (2001.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50
회신일
2001. 10.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1990.8.30)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산식으로 계산할 때,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 매년 1.1)에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사례상 1990.8.30 현재와 직전 등급이 모두 115등급으로 동일하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중 분모의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2,1999.01.13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을 해석함에 있어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 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 의미를 사례를 통해 질의함.

1.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2.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몇 등급인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에는 매년 1. 1)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1990. 8. 30 현재의 등급은 115등급, 직전의 등급은 115등급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