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021 (2005.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021
- 회신일
- 2005. 7. 5.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인터넷 몰호스팅·마일리지서비스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휴 쇼핑몰의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포인트를 신용카드로 판매·적립해 주는 거래에 관한 질의로, 상품권을 팔면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6조 재화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규정이며, 액면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차액인 발행수익만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상에서 몰호스팅사업과 인터넷마일리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쇼핑 (갑)이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갑”과 제휴한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당해 포인트의 판매(적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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