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021 (2005.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21
회신일
2005.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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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인터넷 몰호스팅·마일리지서비스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휴 쇼핑몰의 결제수단으로 쓰이는 포인트를 신용카드로 판매·적립해 주는 거래에 관한 질의로, 상품권을 팔면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6조 재화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규정이며, 액면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차액인 발행수익만을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다.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상에서 몰호스팅사업과 인터넷마일리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쇼핑 (갑)이 자신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갑”과 제휴한 쇼핑몰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당해 포인트의 판매(적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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