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일46014-10500 (2003.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00
- 회신일
- 2003. 4. 22.
- 소관
- 국세청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이나 장기할부조건은 별도 기준을 두고 있다(질의 당시 1997년 규정). 사안은 1997년 지방산업단지 토지 2,000평을 분양받아 1999년·2000년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해 잔금 납부일이 2000.11.2.로 바뀐 경우로, 계약 바꿔서 낸 대금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다시 판정하게 된다.
【요지】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9월 ○○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2,000평을 분양받아 이후 2차례의 계약변경을 거치면서 아래와 같이 분양금을 납부하였음.
- 현재 토지의 소유는 ○○시이나 300평 정도의 공장을 신축 중이며, 공장을 신축 후 추가부담금까지 납부하여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가. 입주계약(변경) 내역
당초(1997.9)
변경(1999.1)
변경(2000.11)
면적(평)
분양대금
면적(평)
분양대금
면적(평)
분양대금
2,000
980,000,000
1,600
784,000,000
2,000
980,000,000
나. 분양금 납부내역(계약내용)
구 분
납부금액
납부연월일
비 고
계 약 금
294,000,000
1997.09.26
1차중도금
294,000,000
1997.11.26
2차중도금
196,000,000
1998.02.26
잔 금
196,000,000
1998.09.26
ㆍ2000.11.2. 계약변경으로 납부일이 2000.11.2.로 변경되었음
소 계
980,000,000
추가부담금
17,047,450
미납
ㆍ2002.3.31. 조정사업준공시 추가부담금(면적 및 단가 증가)
합 계
997,047,450
(질의사항)
위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의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의 구법:1997년 현재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범위】
의 구법:1997년 현재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87,1996.05.04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 재일46014-1826,1996.08.0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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