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서이46017-10313 (2003.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313
회신일
2003.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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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외국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 할 때, 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 세액이 아니라 이미 납부가 이루어졌거나 납부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내국법인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음

외국소재 각 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시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내국법인의 본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의 계산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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