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
서이46017-10313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0313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외국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으려 할 때, 그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 세액이 아니라 이미 납부가 이루어졌거나 납부의무가 확정된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내국법인의 질의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
【전문】
[ 질 의 ]
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음
외국소재 각 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시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내국법인의 본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의 계산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분만 대상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얄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순전달 송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 대응 외국법인세액이 대상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사용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 제공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