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시 특정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2007.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 회신일
- 2007. 1. 8.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고시한 단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A·B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보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부동산 개발회사 소득공제 인정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1474 등).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이천시가 지정․고시한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A구역과 B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코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74, 2006.08.02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73, 2005.10.19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야 할 자산관리회사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672, 2005.05.10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한 예규(서면2팀-2413, 2004.11.23. ; 서면2팀-2231, 2004.11.3. ; 서면2팀-197, 2005.1.28.)를 참고바람.
○ 재법인-878,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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