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코치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이46017-11260 (2003.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260
- 회신일
- 2003. 7. 4.
- 소관
- 국세청
국내 프로야구단 소속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았고,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 사안은 당초 10개월이던 계약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구단이 다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 외국인 코치 세금 판단상 고용계약에 따라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요지】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적은 한국
- 계약기간 : 당초10개월이었으나, 1년으로 연장함
- 회사는 다년간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
(질의내용)
국내 프로 야구단 소속의 외국인코치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총46017-61 (1999.01.25)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해당됨
○ 소득46011-2351 (1999.06.22)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442 (1999.12.0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입국일인 1998. 5. 22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35 (1999.09.14)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이 경우 당해 외국인연예인이 국내회사로부터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총46017-61 (1999.01.25)
1.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2.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442 (1997.06.26)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함
○ 소득46011-88 (2000.01.2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 건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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