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091 (2001. 9.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91
- 회신일
- 2001. 9. 3.
- 소관
-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금융기관과 투자자문계약을 맺고 받는 투자자문 수수료는, 그 사업내용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 면세와 같은 법 시행령(당시 2000년 개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 데 있다. 다만 개별 사업내용이 증권업·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투자자문 수수료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등록 투자자문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도 1997.4.1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의 사업내용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회사가 금융기관과의 투자자문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생략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4, 1997. 05. 2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23 제1항에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 4. 1 이후부터는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억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내용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소비46015-152, 1998. 06. 27.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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