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2006.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9
회신일
2006.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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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의 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신청 누락만으로 공제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행 회신사례(서면3팀-297, 2006.2.16.)를 원용한 것이다. ‍​​‌​‌​​​‌‌​‌​‍‌‌‌​‌‌​​‌‌​‌‌확정신고 때 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특법 제122조의2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사례 (서면3팀-297, 2006.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서면3팀-297, 2006.02.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 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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