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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2007.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7
회신일
2007.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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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2항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여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를 과세표준 성장률 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가게를 넓혀 이전해 매출이 늘어난 경우라도 그 증가분은 공제요건 판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를 초과해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감대상과세연도의 세액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전 과세기간분 공제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4년 기준수입금액이 6억 미만으로 2005년 1기에 최초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장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5년 2기의 과세표준은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의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 성장률에서 공제요건이 되나 2005년 8월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여 계속하여 과세특례(2005년 1기분의 2회차 100%)와 추가적인 과세특례(2005년 2기분 1회차 100%)를 적용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2006년 2월에 다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2005년 2기)보다 130% 이상 증가되지 않았음.

이 경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2005년 2기 대비 2006년 1기 과세표준 130% 초과증가에 대하여만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지 또는 계속적용분은 사업장이 다시 감소하였으므로 2005년 1기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면 3회차분에 해당하므로 적용률을 50%로 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용

․ 2004년 2기 2.1억

․ 2005년 1기 4.7억

․ 2005년 2기 7.2억

․ 2006년 1기 8.7억

․ 2006년 2기 4.6억

- 사업장 현황

․ 2005년 1기 100㎡

․ 2005년 2기 135㎡(2005년 8월 이전)

․ 2006년 1기 150㎡(2006년 2월 이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의 구법: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신설)

⑤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②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 2. 19.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266, 2006.06.28

2005.1기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2005.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2005.1기 과세기간보다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5.2기 확정신고시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005.1기 과세기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024, 2006.06.02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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