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2025.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109[법규과-1431]
회신일
2025. 6. 25.
소관
국세청

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코인노래연습장 3곳(A・B・C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 2023.10월 乙법인을 설립한 후, 2024.7월 C사업장을 乙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음(구체적인 전환방식은 불분명)

○ 법인전환 이후에도, 甲은 A・B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함

2. 질의요지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 해당법인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한 법인(100% 지배 & 대표자)

-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0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