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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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직원·고정자산·퇴직급여충당금은 승계하되 매출채권과 일부 매입채무는 승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수자산과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 지위, 유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 취득한 금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자산과 구분하여 영업상 이점의 대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예정임.

- 사업양도는 ‘갑’법인의 모든 임직원 및 컴퓨터 등의 고정자산과 모든 임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전액을 양도할 계획임.

- 다만 매출채권과 일부 업무와 관련한 매입채무는 승계하지 않을 예정임.

○ 질의내용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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