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더라도 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당시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토지 전체를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는 고가주택 여부를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질의인은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취득해 약 6년간 보유한 무주택 세대주로, 땅만 양도해도 주택분과 합산한 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위 기준을 피할 수 없다.
【요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부동산 중 토지만을 취득(토지 투기지정지역)하여 현재까지 약 6년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임
- 위의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동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1) 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6억원 까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674,2004.10.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4팀-439,2005.03.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 토지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4-11010,2003.07.28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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