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2005.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 회신일
- 2005. 3. 4.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하며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로 본다. 질의자는 형과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형이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형의 소유로 보므로, 형 지분을 매매로 취득해 단독소유가 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 등은 거주 2년) 등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보유현황
A주택 : 2002.4.1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
B주택 : 2004.2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형 1/2, 본인 1/2지분
- 형은 상속주택에서 2002.5월부터 거주하고 있음
- 상속주택의 형지분을 매매로 취득하기 위하여 2005.1월 계약후 2005.5월초 잔금지급후 등기완료 예정이며 이후 동 상속주택은 본인 혼자만의 소유가 됨
1. 2005.2월 현재부터 상속주택의 공유지분 취득시점인 2005.5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본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고 A주택 하나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도를 하여야 하는지
3.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법률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052,2004.12.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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