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기준일 여부

서이46012-10030 (2003.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30
회신일
2003.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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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산 취득 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결제일(만기일) 기준이 아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질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영 제4조 제3항에 따라 투자금액을 산정하는데, 그중 실제 지출액의 판정 시점이 쟁점이었다. ‍​​‌‌‌​​‌​​​​‌‍‌‌‌‌‌​‌​‌‌‌‌​설비투자를 여러 해 나눠 카드로 결제할 때 승인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결제 만기일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가더라도 승인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지출액에 산입된다.

【요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질 의)

설비투자에 대한 결제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

<을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 결제일(만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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