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2004.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2
- 회신일
- 2004. 8. 20.
- 소관
- 국세청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자란에는 당초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스도매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므로 재화를 실제 공급한 사업장이 공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그 건물을 임대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사례 부가46015-2480(1999.8.18)과 같은 취지이며, 이 해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스를 도매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업에 대하여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음
그 이후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자를 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는지 아니면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스도매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80, 1999.8.18
귀 질의 1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변경된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인 명의 등록 후 타인명의로도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