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2005.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 회신일
- 2005. 3. 3.
- 소관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상단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표시되고 하단에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기재된 증빙을 수탁판매자로부터 받은 경우, 그 신용카드전표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은 대행 교부를 허용하되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므로, 이 요건을 갖추면 실거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당해 재화를 수탁판매하는 자로부터 상단에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표시된 증빙을 발행받은 경우로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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