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이46012-12010 (2003.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010
- 회신일
- 2003. 11. 21.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으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되,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유예기간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상장회사 사업부문의 90%를 인수해 매출이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사안에서, 회신은 사업양수도는 합병이 아니므로 이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 사업부를 인수해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중소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은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회사의 사업부문의 90%를 인수함에 따라 매출규모가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와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본문 생략)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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