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법규과-0136 (2010.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0136
- 회신일
- 2010. 1. 27.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사안에서 을법인이 2005.10.1. 물적분할해 설립한 갑법인은 분할사업연도인 2005년에 연환산 매출액 1,846억원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의 매출액 1천억원 기준을 초과했고, 분할법인인 을법인 역시 2005년 매출액 1,469억원으로 규모를 초과했으나 2004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했다. 이처럼 분할로 세운 회사가 중소기업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유예기간이 적용되면 갑법인은 2006~2008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방식(당해연도 지출액의 15%)으로 적용할 수 있다.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물적분할하여 내국법인을 신설한 경우 해당 물적분할신설법인은 규모의 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2005.10.01. 을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 을법인 및 갑법인 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검토한 바,
- 분할사업연도인 2005년도에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모두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 (매출액 1천원 초과) 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
- 2004년 사업연도까지 분할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
(금액: 백만원)
법인명
사업연도
매출액
년환산
매출액
비고
을법인
’05.1월-12월
146,978
146,978
매출액
1천억 초과
갑법인
’05.10월-12월
46,168
184,671
매출액
1천억 초과
○ 분할신설법인인 갑법인은 06〜08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하면서
- 과거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양수도 받은 A법인의 게임사업 부분과 B법인의 과거 사업연도의 지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분할법인인 갑법인의 과거 4년간 인력개발비 지출액만 포함하여 4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상한 후
-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의 차액인 초과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사업연도
공제방법
세액공제액
비 고
2005
지출액의 15%
313백만원
중소기업으로 봄
2006
초과지출액의 40%
233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2007
초과지출액의 40%
685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2008
초과지출액의 40%
1,601백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봄
○ 조사관청에서 사업포괄양수한 부분의 과거 4년간 발생액을 포함 하여 06〜08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과다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려고 하자( 추징세액: 1,253백만원)
- 납세자측(갑법인)은 06〜08사업연도는 재조특-145( 2008.5.9.) 에 따라 조특령 §2②의 유예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 조특법§10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연도 지출액의 15%와 초과지출액의 40% 중 큰 금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추가공제액 223백만원 발생)
2. 신청내용
○ 중소기업 규모초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분할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연도에 중소기업규모를 초과한 경우
-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잔존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 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09.2.4. 신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관련사례]
○ 법인세과-771, 2009.7.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뜻 : 재조예46019-31, 2002.3.8. ; 법인46012-67, 1998.1.10.외)
○ 서면2팀-282, 2008.2.14.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RSP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의 자산계상한 각 사업년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27, 2007.2.22.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연구개 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 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 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함 금액으로 하는 것임 (같은 뜻 : 서면2팀-694, 2007.4.20.외)
○ 서면2팀-1227, 2007.6.26.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과 「국조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 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조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정상원가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같은 뜻 : 서면2팀-706, 2007.4.20.)
○ 법인46012-68, 2000.1.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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