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3-23 (2013.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3-23
- 회신일
- 2013. 3. 7.
- 소관
- 국세청
2012.1.1.부터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3개 과세연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항의 유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등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관계기업 편입에 따른 배제는 당시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계사 지분으로 중소기업에서 탈락한 갑법인은 2012년부터 유예 없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받는다.
【요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2012년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질의1에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중소기업 유예적용 방법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10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고,
- 2010.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생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조제1항제3호 전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략)
1.~2. (생략)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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