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2008.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0
회신일
2008. 6.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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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국가별 한도방식·일괄 한도방식)은 당해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때 나라별로 한도를 계산할지 전체를 묶어 계산할지를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이며,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792, 2007.4.30)을 따르도록 하였다. ‍‌‌‌‌‌​‌‌​​‌​‌다만 특정 사업연도에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식으로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미공제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선택한 방식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57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한다.

【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문】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792,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연도에 일괄 계산 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한도를 초과하는 미공제 이월액은 당해 특정 사업연도에 선택한 방식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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