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서삼46015-10727 (2001. 1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27
회신일
2001. 11. 2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교부받은 법인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한정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교부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광고 등 과세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가 광고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추가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등

- 만일,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2)

-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 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이하생략)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