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2004.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 회신일
- 2004. 9. 24.
- 소관
- 국세청
화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수입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46조와 시행규칙 제13조 별표6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다. 당시 관세율표번호 4911상 인쇄된 사진은 원칙적으로 8% 세율이나 인쇄된 설계도·도안 등 일부는 무세로 분류되므로, 해외 미술품 수입 세금이 문제되는 화랑업자는 수입하는 사진작품의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면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화랑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미술품을 판매하는 화랑업 영위 사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해외에서 사진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디젤기관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 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6】
(2001. 4. 3 개정)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13조 관련) (2001. 4. 3 제목개정)
┌─────────────┬────┬──────────────────┐
│ 구 분 │관세율표│ 품 명 │
│ │번 호│ │
├─────────────┼────┼──────────────────┤
│7.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 4911 │⑨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기 │
│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 │ │ 타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
│ 타이프문서 및 도면 │ │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
│13. 예술품수집품 │ 9701 │① 회화데생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
│ │ │ 한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 │
│ │ │ 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 │ │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
│ │ │ 장식판 │
│ │ 9702 │② 오리지날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 │ 9703 │③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 │
│ │ │ 를 불문한다) │
│ │ 9706 │④ 골동품 (1995. 3. 31 신설) │
└─────────────┴────┴──────────────────┘
○ 관세법
【별 표】
(2001. 10. 31 개정)
관세율표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
│번호│ 품 명 │ 세 율(%) │
├──┼──────────────────────────┼─────┤
│ 49 │기타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 │
│ 11 │1. 광고선전물․상업용 카다록 및 이와 유사한 것 │ 무세 │
│ │2. 기 타 │ │
│ │ 가. 서화․디자인 및 사진 │ │
│ │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 무세 │
│ │ (2) 기 타 │ 8 │
│ │ 나. 기 타 │ 무세 │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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