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입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할 선박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553 (2010.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53
- 회신일
- 2010. 11.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이를 직접 사용·운항하지 않고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그 선박이 과세사업인 해상운송업에 사용되는 이상, 배를 팔려고 수입한 수입화주 역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선박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사업자가 급유선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급유선을 해상운송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수입화주가 해상운송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급유선을 수입 하고 있으 며, 당해 사업자는 동 급유선을 직접 사용 또는 운항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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