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재소비46015-156 (2001.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56
회신일
2001.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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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해 제작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이를 보세구역 외 국내로 수입할 때, 당해 재화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만든 재화 공급이 수입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수입 시 면세되는 재화는 그러한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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