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내에서 국내로 수입시 면세되는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재소비46015-156 (2001.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56
- 회신일
- 2001. 6. 23.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해 제작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이를 보세구역 외 국내로 수입할 때, 당해 재화가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만든 재화 공급이 수입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사안처럼 수입 시 면세되는 재화는 그러한 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없으므로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함께 사용하여 제작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다른 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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