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7.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 회신일
- 2007. 3. 8.
- 소관
- 국세청
1층 상가건물을 A·B·C가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며 각자 부동산임대업 단독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층별 단독소유가 되도록 공유물을 분할등기하면서 각자에게 배정된 층 외 다른 층의 공유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14조)인데, 공유물 분할은 각자 소유지분의 실질적 변동 없이 지분을 현물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층 상가건물을 A, B, C(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님)가 공유(각각의 지분은 1/3)하고 있고 A, B, C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각자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동 산임대업)을 하여 2002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금번에 각 층별로 단독소유(1층과 7층은 A소유, 2층과 3층은 B소유, 4층에서 6층은 C소유)가 되도록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바, 공유 물 분할로 인해 A, B, C의 경우 자기 개인 소유로 분할되는 층외의 다른층의 공유지분이 각각 감소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와 같이 자기 개인 소유로 분할되는 층외의 다른층의 당초 공유지분의감소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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