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7.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회신일
2007. 2.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단서는 비거주자를 종합과세할 때 거주자에 관한 과세표준·세액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제51조의2 제3항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 특별공제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자녀추가공제(당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인정하던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 곧 본인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거주자 자녀 공제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요지】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비거주자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2조 · 소득세법 제5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