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자 ? 손녀에 대하여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1 (2007.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1
회신일
2007.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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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20세 이하 손자·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데, 여기서 자녀는 아들·딸을 뜻하고 손자·손녀는 직계비속에는 포함되지만 자녀의 범위에는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주를 부양하더라도 손주를 다자녀공제 인원에 넣을 수는 없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소득세법 제51조의2의 다자녀추가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 ・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 추가공제시 20세 이하의 손자, 손녀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 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2006. 12. 30. 개정)

○ 사전적 의미

- 자녀 : [子女] 아들 딸.

- 직계비속 :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딸․손자․증손․현손 따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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