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8.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 회신일
- 2008. 3. 21.
- 소관
- 국세청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연령·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 실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2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인이면 연 50만원, 2인 초과 시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제50조의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는지가 문제될 때, 소득금액 요건을 넘긴 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2007년 귀속부터 신설된 당시의 소득공제 방식 규정이다.
【요지】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안내책자를 보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수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는 의미가 실제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발생함.
○ 질의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 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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