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8.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회신일
2008. 3.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연령·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 실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2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2인이면 연 50만원, 2인 초과 시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하도록 규정하며,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제50조의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는지가 문제될 때, 소득금액 요건을 넘긴 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2007년 귀속부터 신설된 당시의 소득공제 방식 규정이다.

【요지】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귀속 연말정산 국세청 안내책자를 보면 신설된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수가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는 의미가 실제 기본 공제를 받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사항이 발생함.

○ 질의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즉 연령, 소득금액 요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의 2

【다자녀추가공제 등】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추가공제”라 한다)한다.

②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공제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 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