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재산46014-1193 (200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93
- 회신일
- 2000. 10. 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매매 규모·거래횟수·거래형태·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목적으로 취득·양도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속적·반복적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되팔거나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부채 부담으로 양도한 경우는 사업성이 없어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3683, 1995.9.28
【요약】
사업 목적없이 단순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질의】
거주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의 부동산(1필지의 토지전부 및 다른 1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50%)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법 제63조
○ 소득46011-3683, 1997.9.28
【질의】
1994년 9월 토지 2건을 양도하였는바 그 중 1건은 ○○시에 도로로 수용되었으며, 1건은 주택건설업자에게 아파트건설용지로 부득이하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그 자금으로 2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공용지로 양도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447, 1997.10.16
【질의】
본인은 1983년부터 ○○도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7. 3.경 ○○시 ○○구 ○○동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온 가족이 ○○시로 이주하여 전세생활을 하던중, 1988. 9.경 구옥을 취득하여 입주는 하였지만 생활하기에도 불편하여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신축하여 입주한 기쁨도 잠시,
주택신축자금과 사채이자 부담으로 하는 수 없이 1989. 1.경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바, 세무행정에 무지한 본인은 세금에 대하여 전혀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1995.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소득세 독촉을 받게 되었음. 본인은 그간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오던 봉급생활자일뿐, 주택을 부채에 시달리다가 하는 수 없이 1989.1.경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음. 위의 내용이 본인의 입장으로, 본인에게 국세납부의 의무가 있다면 어느 세목에 해당되는지.
【회신】
1. 당초부터 사업(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거주 또는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신축도 포함하는 것임)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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