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의 변경
법인46012-1072 (2000.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072
- 회신일
- 2000. 5. 1.
- 소관
- 국세청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 사업연도 변경을 금지한 당시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를 삭제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국세청은 현행 규정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다. 새로 만든 회사의 결산월을 첫해에 곧바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은 최초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에야 적용된다.
【요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는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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