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연도의 변경

법인46012-1072 (2000.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72
회신일
2000.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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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 사업연도 변경을 금지한 당시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를 삭제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국세청은 현행 규정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 경과 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고 해석하였다. ‍​​‌‌‌‌‌‌​‌‌​​‍​‌​​‌‌​​​‌​​​새로 만든 회사의 결산월을 첫해에 곧바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은 최초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에야 적용된다.

【요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기본통칙 1-3-1…5는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 신설법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초사업연도에 있어서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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